정유사들이 서로 짜고 주유소가 거래하는 정유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게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과징금 액수입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계열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와 거래하지 못하록 한 정유업계 4개사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와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SK계열에 총 1380억원, GS칼텍스에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44억원, S-Oil에 452억원, 총 4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정유사들은 과열경쟁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서로의 상표를 단 주유소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1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지난 2000년 3월 정유4사 소매영업 팀장들은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SK와 GS, 현대오일뱅크는 담합 가담도가 높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고발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 결정은 2~3개월후 해당 정유사에 의결서로 보내집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2009년 LPG가격담합 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례로 꼽히는 LPG담합 때 SK는 자진신고를 통해 최초 2600억원 수준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1천억원으로 감면받았습니다. 이번엔 GS칼텍스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2009년 공정위 결정은 해당 업계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됐고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