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패드 앱 등록거절에 대한 전자책 업계의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국내 전자책 전문업체인 한국이퍼브는 자사의 전자책 뷰어 아이패드 앱 등록을 거절한 애플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가 앱 안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애플의 IAP 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앱 등록을 거부했고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업체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미 애플 본사까지도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앱 등록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업계의 첫 공식적인 반발로 향후 업계 전반으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이퍼브 김남철 팀장은 "IAP는 당초 앱 등록심사의 강제조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2월부터 일방적으로 이를 강제 적용했다"면서 "이 시기 등록심사를 받은 한국이퍼브 등 몇몇 업체들은 등록 거부 당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또 2월 이전 자체 결제시스템을 가지고 아이패드에 등록했던 다른 앱들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IAP 방식을 따르라고 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김 팀장은 말했다.

더욱이 한국이퍼브에 따르면 IAP 결제방식을 적용할 경우 애플이 앱 관련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된다. 김 팀장은 "이는 비정상적인 수익"이라며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어떤 결제수단을 쓰던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유통 역시도 수수료의 3% 가량을 떼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애플이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강요해 한국이퍼브와 같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업계에도 큰 타격이고 생태계가 구축되기도 전에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퍼브는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일 애플코리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19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자 20일 애플코리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퍼브는 예스24, 리브로,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중앙일보, 한길사 등이 공동출자해 2009년 10월 설립한 전자책 전문업체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