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확보해 둔 주식을 고가로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시세조종 사건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6개사 주식과 22개 ELW(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개인투자자 2명은 허수주문을 통한 이른바 '상한가 따라잡기'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인정됐다. 호재성 언론보도가 나온 주식을 상한가에 사들인 후 다음날 동시호가 때(8~9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개장 직전 이를 취소하고 전날 산 주식을 상한가에 떠넘겨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이다.

ELW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행사가능성이 낮은 상태인 외가격의 저가 ELW에 가장 · 고가 · 허수주문을 내 매매를 유인한 뒤 보유물량을 처분한 시세조종 사건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