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입건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으로 취소됐던 운전면허가 자동으로 복원된다. 경찰청은 25일 "취소나 재취득 기간 제한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검찰에서 전산 통보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사건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함께 행정처분이 취소됐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선된 제도에 해당하는 사건은 뺑소니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 차량을 이용한 성폭행 등 입건과 동시에 자동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재취득 기간이 제한되는 등 행정처분되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