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옵션만기일 프로그램 매매 사전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 · 11 옵션쇼크'와 같은 종가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달 만기일부터는 프로그램 단일가 매매 신고 시한(오후 2시25분)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도 · 매수 호가 간 극심한 불균형이 예상될 경우 상대편 프로그램 호가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매수와 매도 금액의 차이가 75% 또는 5000억원 이상일 때 거래소는 이를 공표하고,시장 참가자들은 사전 신고와 별개로 특정 방향의 주문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장 종료 직전에 매물 폭탄이 떨어져도 사전 신고분 이외의 호가를 낼 수 없어 시장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