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형사8단독 김형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09년 4월 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미국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와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왔다. 국과수감정의뢰 회고서와 서모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 한다"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지만 횟수에 따른 상습 흡연 혐의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추징금 7천5백 원을 구형한다"라고 말했다.

크라운제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공인으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두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있는 녹음실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크라운제이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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