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도시바 대상 400억 CB 발행…1년뒤 상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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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은 24일 도시바(Toshiba Corporation)를 상대로 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CB의 1주당 전환가액은 4410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12년 5월27일부터 2013년 5월26일까지다.
단, 도시바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조기 상환요청(Put)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니슨은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CB의 1주당 전환가액은 4410원이며, 전환청구기간은 2012년 5월27일부터 2013년 5월26일까지다.
단, 도시바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조기 상환요청(Put)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니슨은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