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진 1심에 불복, 상고…검찰 "죄질에 비해 형량 낮다. 우리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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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최희진(38) 작가가 법적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최희진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기일인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최희진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고, 태진아에겐 폭언 등의 위협을 당했다'는 허위 소문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최희진은 1심의 결과에 불복,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 역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3일 최희진 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기일인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최희진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낙태했고, 태진아에겐 폭언 등의 위협을 당했다'는 허위 소문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심에서 2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최희진은 1심의 결과에 불복,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 역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