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대책모임(후순위채 비상대책위원회)은 2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손해배상 소송 설명회를 열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에 소송을 정식으로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의 도움을 받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민변 소속으로 참여연대 민생경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소송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과 임직원,회계법인,대주주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BIS비율을 조작해 허위 공시하고 분식회계를 일삼는 것은 물론 가입을 강요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의한 사기채권인 만큼 피해액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부산저축은행의 허위공시와 분식회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후순위채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으로만 250여명의 후순위채권 피해자가 소송에 참가하기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순위채권이란 채권발행 기관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을 때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권 피해자는 모두 3000여명에 피해액이 11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