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30일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계좌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20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일단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갖춰 내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지급정지하고 이를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