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남부CC를 운영하는 금보개발이 평일 회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연회비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보개발은 지난 2008년 3월 임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뒤 남부컨트리클럽 회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기존에는 자동연장되던 평일회원 자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면서 자격기간 연장 여부를 금보개발이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일 회원에 대해서만 반환되지 않는 입회비 300만원을 추가 부담시키기로 하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1억3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