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화연결음 월정액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LG 유플러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1억159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KT는 협회와의 컬러링 저작권 분쟁 항소심에서,SKT는 올 2월 1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두 사건은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야 한다. 정액제에 가입하면 곡당 700~13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원하는 음악을 통화연결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통화연결음 배경음악에 대해 9%의 저작권 이용료를 냈지만,통화연결음 월정액에 대한 이용료는 내지 않아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월정액 서비스에도 저작권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며 이통사 3사를 상대로 2009년부터 사용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을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으로 정의,음악 이용과 관련 있는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