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출석 가능성 낮아…비공개 진행할수도

서태지가 17일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서태지-이지아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됐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몫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두 사람의 결혼 및 이혼 과정 등이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지 벌써 관심을 끈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날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부동의함에 따라 즉시 재개돼 오는 23일 세 번째 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3차 준비기일은 이지아 측이 소 취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정으로, 엄밀히 말하면 소송의 재개가 아니라 원래 예정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

준비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앞서 진행된 절차에서 변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만큼 양측의 주장이 입증되거나 충분한 증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태지가 소 취하를 거부하며 더는 의혹이 없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소송 진행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극도로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두 톱스타의 소송이라 양측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재판부가 공개재판 원칙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청객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법정 질서 유지를 사유로 직권으로 비공개 심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두 사람이 과연 법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다.

가사재판은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무사항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리인만 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될 공산이 크다.

두 사람 모두 법정출석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은 데다 서태지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두 스타를 법정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통상 당사자를 최소 한 번씩은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출석 가능성을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3일 오후 3시 예정대로 준비기일을 열며 향후 재판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이날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