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 때 부부였던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와의 소송을 끝까지 밀고 간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태지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는 17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사유를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되는 것이었다.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했고 서태지 측이 지난 6일 관련 서류를 송달받음에 따라 20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태지가 법적인 판결을 통해 이지아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