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가조작과 횡렴 혐의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를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김준범 글로웍스 전 부사장이 피해액을 메꾸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코스닥업체 다휘를 인수하면서 가장납입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납입으로 주식회사 다휘의 신주를 발행해 이를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렸고,다휘의 인수과정에서 부담했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휘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 때문에 결국 다휘는 코스닥 상장이 폐지됐고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도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글로웍스 부사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박 대표의 부탁으로 글로웍스 주식을 매매했다 손실을 입게되자 박 대표와 안모씨,이모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인 다휘를 인수해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이들은 다휘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지난해 3월 다휘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170억원의 주금 납입을 가장해 배정된 신주를 처분했다.김씨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다휘 자금 15억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버드앤드 회사에 지급한 뒤 다시 수표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횡령 사건’에서 배임 혐의를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소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