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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 입주 못해도 중도상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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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판결
    채권 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더라도 당시 샀던 국민주택채권은 중도 상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전모씨는 200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판교 분양가가 시세의 80%를 밑돌아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전씨도 국민주택채권 3억4818만원어치를 샀다. 하지만 2008년 1월 전씨는 근무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바뀌자 입주를 포기했다. 판교는 전매제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씨는 사업 시행자인 LH에 분양권 우선 매입을 신청했다. LH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입주 포기를 인정해 우선 매입에 동의했지만 채권 중도 상환 요청은 거부했다.

    전씨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가 넘지 않으면 청약자들이 시세의 80% 선까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게 국민주택채권의 취지"라며 "아파트를 넘길 때도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밖에 받지 못했고,시세차익도 얻은 게 없으니 채권 중도 상환이라도 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전씨의 국민주택채권은 중도 상환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공급계약 자체가 무효 · 취소 · 해제된 경우에만 채권을 중도 상환해줄 수 있는데 전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주택채권 제도 취지상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사람에게 어떤 투자이익이 생긴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을 중도 상환해주지 않더라도 전씨의 재산권 ·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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