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업체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했는데요, 소비자보호의무가 한층 무거워지면서 관련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소비자가 구매일로부터 일주일안에 정당한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면서 소셜커머스업체들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소비자보호의무 이행에 따른 사업비용 상승이 예상되면서 업계는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위험을 소셜커머스업체가 담보하게 되면서 판매 아이템 품질 관리를 위한 비용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소비자보호의무가 강화되면서 공급(판매)업체 선정 시 더 철저히 사전검증된 업체만을 선정하지 않을까..소자본 (소셜커머스) 창업하려던 분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청약철회 보장 등 소비자보호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초기비용이 드는 만큼 소규모 업체들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력과 자원 확보가 비교적 쉬운 대기업들의 소셜커머스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듯하지만 정작 이들의 행보는 신중합니다. 수익성 측면보다는 저비용으로 온라인 집객, 유통채널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뒀던 대기업들에게는 비용 상승이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소셜커머스 진출계획을 재검토중"이라며 "이미 진행중인 기업들도 판매위험이 낮은 품목만 취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무책임한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던 일부 업체들에 대한 조치는 필요했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소셜커머스에 대한 대기업 자본의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시장성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