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이 은행 전 영업1팀 과장 윤모씨(46) 등 4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김모씨 등 명의의 대출금 합계 7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2005년1월 은행을 그만두게 되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던 SPC에 대한 대출내역과 차명 차주 명단을 이용해 은행 경영진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다.그는 2005년2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겸 감사인 강모씨에게 전화해 “정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위로금 등으로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부산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SPC를 만들어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겁을 줘 같은해 3월 부산역 앞 모 호텔 커피숍에서 10억원을 받아냈다.영업2팀 과장을 지내다 2004년11월 퇴직한 김모씨도 2005년6~9월 강모씨를 유사한 내용으로 협박해 5억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