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후보측 조직적 개입 여부 등 경찰수사 '탄력'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개입한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전 조직특보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종신 판사는 15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최모(42)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최씨는 영장 발부 직후 강릉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김모(37.구속)씨 등과 함께 강릉 모 팬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전화홍보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씩을 주기로 했으며, 일부 전화홍보원에게는 일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콜센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경찰은 강릉 콜센터 설치ㆍ운영, 자금 출처 등 불법 선거운동에 최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이 신청된 최씨는 20일간 도피 행각 끝에 지난 13일 낮 12시30분께 지인의 팬션에서 잠을 자던 중 경찰에 검거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과 관련해 주도 역할을 한 최씨를 비롯해 전화홍보원 모집ㆍ운영책 김씨와 권모(39)씨 등 3명이 구속되고 전화홍보원 등 4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