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다해가 영화 출연 번복으로 소송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제작 및 유통회사 오션필름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다해와 소속사 디비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약 3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내용은 이다해가 영화 '가비'에 출연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MBC 드라마 '리플리' 출연으로 영화에서 하차, 영화제작에 피해를 입었기에 계약금의 두 배인 2억원과 러시아어, 승마, 바리스타 교육비를 합쳐 3억 6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것.

하지만 이다해 측은 오션필름의 주장과 달리 "출연제안을 받고 구두상으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말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식의 영화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오션필름이 영화제작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요구한 약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오션필름으로부터 단 한푼의 계약금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다해 측은 "이번 소송은 배우 이다해의 명예와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시도로 본다"며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묵비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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