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사를 바꿔도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인이 퇴직금을 넣어두는 개인퇴직계좌(IRA)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사를 바꾸면 '퇴직금 인출'로 간주돼 퇴직금의 6~35%에 달하는 퇴직소득세는 물론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또 서울,과천,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했다. 이르면 오는 6월 초순께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