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업체 대표에 5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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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측에 따르면 11일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특정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시향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사진과는 관계없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게재했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상업적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사진이 유출됐다"며 A씨를 비롯 전 소속사 관계자, 누드 화보 저작권 소유업체 대표 등 3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소속사 관계자와 소유업체 대표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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