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1일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금감원) 부국장급 이모(54)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본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검사팀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로부터 불법 대출을 눈감아달라며 금품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씨가 검사반장으로 일하던 2009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엄무를 총괄하면서도 부실 위험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반대출로 표기한 것을 방치하는 등 이씨의 부실검사를 이유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