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産銀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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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ㆍ금융위ㆍ강만수 '교감'…메가뱅크 강행
공개입찰 계획 17일 발표 '모양 갖추기'
공개입찰 계획 17일 발표 '모양 갖추기'
정부가 우리금융지주를 산은금융지주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17일 '공개입찰 방식'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우리금융 경영진'을 제외하면 '적극적인 인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산은금융지주로 매각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 대다수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를 각각 민영화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급선회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두 금융지주를 합쳐 초대형 금융회사(메가뱅크)를 만드는 방안은 청와대와 김석동 금융위원장,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교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를 따로 떼어 각각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가 출현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이 (우리금융의) 막강한 수신 기반을 확보하면 향후 산은지주 지분 매각 등 민영화 과정에서 훨씬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우리금융을 인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B금융은 우리금융 인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신한지주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팔성 회장을 주축으로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자체 인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지주회사법 시행령에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하려면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시행령의 기준 자체를 50% 이상으로 바꿀지,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는 예외를 둘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조재길 기자 bada@hankyung.com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를 각각 민영화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급선회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두 금융지주를 합쳐 초대형 금융회사(메가뱅크)를 만드는 방안은 청와대와 김석동 금융위원장,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교감 아래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우리금융과 산은지주를 따로 떼어 각각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 주도의 메가뱅크가 출현하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을 재편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이 (우리금융의) 막강한 수신 기반을 확보하면 향후 산은지주 지분 매각 등 민영화 과정에서 훨씬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우리금융을 인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B금융은 우리금융 인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신한지주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금융 측은 이팔성 회장을 주축으로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내 자체 인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56.97%) 매각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이 인수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지주회사법 시행령에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하려면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시행령의 기준 자체를 50% 이상으로 바꿀지,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는 예외를 둘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류시훈/조재길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