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직장인들의 법률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반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고령자 고용연구회'는 고용안정법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제안을 담은 고령자고용대책 방안을 최근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산업성 총무성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정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선 과거에도 내각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65세 정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내 의견 대립과 재계 반발 등이 맞물리면서 법 개정이 보류돼 왔다.

1994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일본은 65세까지의 고용을 기업들의 '노력의무'로 규정하는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2000년 통과시켰다. 2006년 4월에도 관련법을 개정,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제도 도입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일본 기업 중 일부는 사내 규정을 고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도 계속 채용하고 있다. 일본 전체 기업 가운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은 작년 말 현재 4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노동성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무실적이나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정년 연장을 적용하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