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검사'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간부(2급) 이모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휴일인 이날에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1) 등 대주주 경영진과 직원들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9일 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금감원 간부 이씨가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대주주 경영진의 각종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잡은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수익금을 배당받는 사업의 성격이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는 등 부실검사를 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감사원은 이씨의 비위사실에 대해 금감원에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날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인 중앙부산저축은행 직원 30여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그룹의 비위사실 및 영업정지 전날 영업마감 후 특혜 인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직원들에 대해 지난주에 1차 조사를 끝냈고,특혜 인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앙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이날 소환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