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티켓몬스터 등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법에 해당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환불을 거부해왔습니다. 공정위는 또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최대 5일동안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소셜커머스 서비스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총 5개 서비스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