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매몰처분 보상금 80%까지 감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향후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해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또는 의무준수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된다.
또 내년 전업농 2배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에는 소농까지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부터 도입하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기를 구체화해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 등 처리업등 3개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즉시 이를 실시키로 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 돼지, 닭 등 가축 종류별 사육 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전업 규모의 2배 수준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엔 전업농, 2014년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천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육두수로, 소의 경우 50마리, 돼지 1천마리, 닭 3만마리, 오리 5천마리가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하고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ㆍ소독 의무 등을 위반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농식품부는 또 앞으로 백신접종(A, O, 아시아1형)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단계로 발령해 48시간동안 전국모든 축산농장 등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초동대응을 실시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축산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에 구제역 상시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분담하게 하고,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시.군.구 10%)를 분담시키기로 했다.
또 향후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 질병으로 매몰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이나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몰처분 시 현재는 100% 보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양성 확인 농장은 시가의 80%만을 지원하고, 축산농가가 해외여행 시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키로했다.
또 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기록관리 미실시, 이동제한기간 가축 출하 및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을 갖는 등 방역의무 준수사항을 어겨 질병이 발생하면 20~60%까지 감액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