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대상자 52%, “이혼 결정 후 ‘후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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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경험이 있는 재혼대상 남녀의 절반 이상이 이혼절차가 끝난 후 후련함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www.ionlyyou.co.kr)와 공동으로 4월 30일 부터 5일 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자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이혼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느낀 소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 응답자의 51.0%와 여성의 52.5%가 ‘후련했다’고 답해 남녀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 것.
다음으로는 ‘걱정스러웠다’(남 22.0%, 여 26.3%)가 뒤따랐다. 그 외 남성은 ‘미련이 남았다’(15.3%), ‘혼미했다’(8.5%)가 후순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혼미했다’(9.2%), ‘처량했다’(6.6%)가 뒤따랐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이혼이 제기된 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보통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이혼절차가 끝나면 앞날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동안의 각종 다툼과 신경전에서 벗어나게 되어 홀가분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혼협상 결과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까?’에서는 남녀 모두 여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남성은 ‘전 배우자’(41.6%) - ‘공평했다’(38.8%) - ‘본인’(19.6%)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본인’(47.9%)에게 유리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전 배우자’(39.2%) - ‘공평’(12.9%)의 순을 보였다.
“‘이혼협상 결과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는가?’라는 질문에서 본인이 답한 것과 같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이견을 보였다.
남성은 ‘상대가 떼를 써서’(28.8%)를 가장 높게 꼽았으나, 여성은 ‘이혼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서’(34.2%)를 첫손에 꼽은 것. 그 외 남성은 ‘합리적으로 결정’(23.3%), ‘현재의 활동 능력을 감안하여’(15.5%), ‘법원 등 전문가의 중재’(13.2%) 등이 뒤를 이었고, 여성은 ‘법원 등 전문가의 중재’(21.1%), ‘상대가 떼를 써서’(17.1%), ‘합리적으로 결정’(11.4%) 등이 뒤따랐다.
온리유의 신정해 책임컨설턴트는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이혼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라며 “아직 국내에는 이혼과 재혼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조건 타협시에도 어느 한쪽의 부당한 요구나 수단이 개재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www.ionlyyou.co.kr)와 공동으로 4월 30일 부터 5일 까지 전국의 재혼 희망자 514명(남녀 각 257명)을 대상으로 ‘이혼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느낀 소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 응답자의 51.0%와 여성의 52.5%가 ‘후련했다’고 답해 남녀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 것.
다음으로는 ‘걱정스러웠다’(남 22.0%, 여 26.3%)가 뒤따랐다. 그 외 남성은 ‘미련이 남았다’(15.3%), ‘혼미했다’(8.5%)가 후순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혼미했다’(9.2%), ‘처량했다’(6.6%)가 뒤따랐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이혼이 제기된 후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보통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이혼절차가 끝나면 앞날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동안의 각종 다툼과 신경전에서 벗어나게 되어 홀가분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혼협상 결과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까?’에서는 남녀 모두 여성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남성은 ‘전 배우자’(41.6%) - ‘공평했다’(38.8%) - ‘본인’(19.6%)의 순으로 답했고, 여성은 ‘본인’(47.9%)에게 유리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전 배우자’(39.2%) - ‘공평’(12.9%)의 순을 보였다.
“‘이혼협상 결과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됐는가?’라는 질문에서 본인이 답한 것과 같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이견을 보였다.
남성은 ‘상대가 떼를 써서’(28.8%)를 가장 높게 꼽았으나, 여성은 ‘이혼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서’(34.2%)를 첫손에 꼽은 것. 그 외 남성은 ‘합리적으로 결정’(23.3%), ‘현재의 활동 능력을 감안하여’(15.5%), ‘법원 등 전문가의 중재’(13.2%) 등이 뒤를 이었고, 여성은 ‘법원 등 전문가의 중재’(21.1%), ‘상대가 떼를 써서’(17.1%), ‘합리적으로 결정’(11.4%) 등이 뒤따랐다.
온리유의 신정해 책임컨설턴트는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남성의 경우 이혼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라며 “아직 국내에는 이혼과 재혼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조건 타협시에도 어느 한쪽의 부당한 요구나 수단이 개재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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