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임상시험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스타가르트병(선천성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의약품을 사람에게 먼저 투여한다.

스타가르트병은 청소년기에 시력이 퇴화돼 결국 실명되는 희귀병으로 현재까지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ACT(Advanced Cell Technology)사에서 공급받은 사람의 배아줄기세포를 눈의 망막상피세포로 분화시킨 뒤 환자에 투여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3명의 스타가르트병 환자가 참여, 18개월간 시험약의 안전성 등을 집중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줄기세포치료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 평균 18.5% 정도씩 급성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번 임상시험과 관련해 '이미 특정세포로 줄기세포가 분화됐다면 체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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