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는 4일 최대주주인 오종택 전 대표의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배임 및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3000만원에 대해서만 소명자료 증빙이 부실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