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주가 불분명해 항만의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항운노조와 하역업체, 화주 등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경우, 이를 사업주로 인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항만 하역근로자는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 계약에 따라 일하는 특수성으로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는 또 산재보험관리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