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SSM 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관계부처 장ㆍ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한ㆍEU FTA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SSM 규제법 및 피해보전 직불제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키로 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