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는 청주지방법원이 이영일씨 외 1명이 제기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기 가처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또 이영일씨 외 2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했고, 권수연씨 외 13명이 신청한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에이치앤티이엔지 외 1인이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등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