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현재의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으로 전환한 의무보유예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을 소유자별로 예탁한 뒤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 시행으로 증권회사는 기존 의무보호예수에 따른 주당 0.01원의 수수료가 주당 0.00125원의 예탁수수료로 전환돼 수수료 부담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