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에 과징금 6억5900만원 부과…대리점 할인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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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업체 1위 오뚜기가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싸게 팔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뚜기가 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16일부터 올해 3월7일까지 전국 대리점(2010년말 166개)에 7개 품목을 팔면서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대리점 간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것이다.
오뚜기는 대리점이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사원의 감봉, 계약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로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연간 매출액이 약 1조3700억원(지난해말 기준)에 달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 제조업체다. 특히 마요네즈 81.4%, 당면 74.3%, 참기름 50.7% 등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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