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4.29 17:01
수정2011.04.29 17:01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SK와 CJ 등 관련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재보궐 선거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 상황을 벌이면서,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늘까지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열렸더라도 공정거래법 처리는 불발로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는 공정거래법 부칙조항이 SK 등 특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SK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기업들은 입법예고하고 3년 가량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을 믿고 따라온 업체들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봐주고 안봐주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야당측은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SK그룹은 법정시한인 7월2일까지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증권을 매각하거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공포후 3개월 뒤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9월3일이 시한인 CJ 역시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반면 여전히 후진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 등 일부 대기업들은 과징금을 낼 필요없이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고, 계열사 지원 금지나 부채비율 제한 조치 등 지주회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철호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계속 지연되면 일반재벌들은 아무 제한도 없는 데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만 이상한 규제를 받는 모순이 계속되는 거고..."
재벌그룹의 무차별한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야당의 무관심 속에 계속 표류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대기업들만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