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결산자료를 토대로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곳을 29일 처음 발표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보다는 위험도가 낮지만 투자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새로 지정된 곳은 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 넥스텍, 넷웨이브, 다스텍,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웍스글로벌, 라이프앤비, 룩손에너지홀딩스, 보광티에서, 블루젬디앤씨, 스템싸이언스, 승화산업, 아로마소프트, 아이디엔, 알앤엔삼미, 어울림엘시스, 에스에이티, 에스큐엔, 에이스하이텍,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 엑큐리스, 엘앤씨피, 엘앤피아너스, 웰메이드스타엠, 이룸지엔지, 정원엔시스, 지아이블루, 지앤에스티, 코아에스앤아이, 테라움, 토자이홀딩스, 휴바이론 등이다.

거래소 측은 "시가총액,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등 양적변수와 공시위반, 대표이사 변경 등 질적 변수를 고려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지정했다"고 전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매년 5월 최초 매매일에 정기 지정된다. 올해는 다음달 2일부터 지정될 예정이다. 정기지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선정될 경우 다음해 5월까지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벗어날 수 없다.

또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될 수도 있다. 수시 지정 사유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계속 보유 의무 위반 △실질적 자금조달이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관리종목처럼 거래 매매가 지연되는 등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 종목과는 다르게 △최대주주 변경, 경영권 양도계약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할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대여·출자 등)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또 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에는 6개월 간 보호예수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이번에 코스닥시장이 새로 분류한 우량기업부 등 4개 소속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