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7개 저축銀 개선명령…미흡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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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결과 7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에 미달(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 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개선명령은 △오는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임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7개 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 절차를 병행추진한다. 5월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 쳐 6월중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7개사에 대해 대주주,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추가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보도 부실책임조사를 진행중이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부실저축은행 조사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영업정지 7개사의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7개사에 대해 저축은행 임직원에 의한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검사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엄중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임직원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
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 부채 실사결과 7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에 미달(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 금융기관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개선명령은 △오는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영업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임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정상화 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7개 저축은행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 절차를 병행추진한다. 5월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 쳐 6월중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7개사에 대해 대주주, 경영진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한 추가 집중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예보도 부실책임조사를 진행중이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부실저축은행 조사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영업정지 7개사의 부당 예금인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은 7개사에 대해 저축은행 임직원에 의한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검사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엄중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임직원 대주주에 대해 영업정지 예정 사실 등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