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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사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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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5월 한 달간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건설 기계 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입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때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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