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과학자들, 줄기세포 연구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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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불법성 검토
최근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배아줄기세포의 상업적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과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복제양 '돌리'를 발명한 이언 윌머트 등 유럽 과학자 13명은 최근 네이처에 기고문을 싣고 "EU 사법재판소가 배아줄기세포의 상업적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수십억파운드에 달하는 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에 재앙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당뇨 알츠하이머병 망막질환 등의 차세대 치료법으로 연구돼왔다. 그러나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수정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관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EU 사법재판소는 이브 보트 법률심의관이 "배아세포를 사용한 치료법을 특허로 보호해주는 것은 윤리적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배아줄기세포에서 얻은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의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28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복제양 '돌리'를 발명한 이언 윌머트 등 유럽 과학자 13명은 최근 네이처에 기고문을 싣고 "EU 사법재판소가 배아줄기세포의 상업적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수십억파운드에 달하는 유럽의 생명공학 산업에 재앙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당뇨 알츠하이머병 망막질환 등의 차세대 치료법으로 연구돼왔다. 그러나 태아로 자랄 수 있는 수정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관점에서 논란이 많았다.
EU 사법재판소는 이브 보트 법률심의관이 "배아세포를 사용한 치료법을 특허로 보호해주는 것은 윤리적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배아줄기세포에서 얻은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의 불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