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거래 침체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2년만에 다시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지난해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천332만970가구의 공시가격을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251개 시.군.구도 1월1일 기준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함께 공시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9.4% 오르면서 전국 평균으로는 전년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5.9%)에 이어 2년 만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지연과 각종 개발계획 취소, 지연 등도 공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이 전년 대비 2.1% 떨어졌고, 인천은 3.9%, 경기도는 3.2% 각각 떨어졌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공동주택은 새 아파트 공급 부족과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남이 17.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15.6%), 전남(12.9%)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1천569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8조원 상승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8만362가구로 지난해(8만5천362가구) 보다 5.9%(5천가구) 감소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올해도 역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 전용면적 273.6㎡가 차지했다. 이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억8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1.04% 올랐다. 대전이 3.8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공동주택과 달리 서울(0.68%), 경기(1.41%), 인천(1.01%) 등 수도권 지역도 모두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자택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지난해 95억2천만원에서 올해 97억7천만원으로 2.6% 오르며 최고가 주택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공동주택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내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