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사기수출 행각을 벌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철 등 폐자재를 고가의 철강제품으로 속여 수출한 김모씨(33) 등 3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수입업자에게 고가의 철강재 1200t,12억원 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고철 등 폐자재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지난 1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스리랑카 수입업자들의 현지 민원이 빗발친다는 정보를 KOTRA를 통해 입수한 뒤 수출업체를 석달간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이들은 9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추가로 벌인 후 해외 도피생활을 하려고 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국가 이미지 훼손과 해외 수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동일한 수법의 사기수출 행위가 더 있는지 정보 입수를 강화하고 외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국외재산도피 등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