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는 26일 등기부등본상 지난 22일자로 조서현 대표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에이치앤티는 그러나 "조 대표의 사임은 사실무근이며, 등기 신청을 위한 위임장에서 위임인으로 표시된 이승용 대표도 등기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 대표와 이 대표 모르게 타인이 위조한 문서로 사임등기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체지를 유지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사임등기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