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크는 26일 일반 PC와 스트리밍 서버, 스마트폰 등에서 유해영상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음란성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기술로 이미지와 동영상 화면 내 피부색 영역을 찾고, 이 영역들이 유해한 자세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