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의 불법 백금 거래 중개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백금 거래를 중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수익 일부를 나눠갖는 방식으로 영업을 벌이다 금감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금을 제외하고 금속이나 원자재를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이달초 현장검사를 마친후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SC제일은행의 소명절차를 거쳐 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