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대량인출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당국의 예방책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2일 검찰의 요구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되기 전날과 그 전날의 예금인출자 명단 및 인출액 자료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려 대량의 예금인출이 가능했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2개 지점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처럼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결정 전까지 예금인출을 동결할 수 없어 선량한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해 감독 규정이나 검사 방식 등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해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사이에 관련 정보가 퍼져 대량의 예금인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한 지점은 영업정지 직전 평소 인출규모의 3배를 넘는 107억원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직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당시 예금액이나 후순위채권 투자금액이 많은 우량 고객을 선별, 이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려 예금인출을 도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