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4.22 10:40
수정2011.04.22 10:40
하나은행이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을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반전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의 상황에는 최대 6백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천만원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