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사들,4시간 연착시 벌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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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 항공사들은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가 4시간 이상 연착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승객의 화물을 분실할 경우 승객에게 화물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항공기 운항 중 덜컹거림에 대해서도 승객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미 연방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 승객 보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AP통신은 미 운송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규정은 8월 말부터 적용된다”며 “항공사가 승객 짐을 잃어버리거나 운항 중 덜컹거림이 심하다는 것은 표를 과하게 많이 팔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미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국내선에 한해 3시간 이상 연착시 관계 당국에 승객 한명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자체 기준에 따라 승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관계 당국에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항공기 연착을 최대한 막겠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가 이같은 벌금 규정을 국제선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기상이변 등을 이유로 국제선 연착이 늘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에는 뉴욕 JFK공항에서 항공기들이 10시간 이상 연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해외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단 정부는 운항거리가 긴 국제선의 특성을 감안해 연착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벌금 액수는 국내선과 동일한 승객 한명당 2만7500달러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 항공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만석이 된 에어버스 A380같은 대형 기종에 벌금을 물리면 그 액수는 1000만달러가 넘는다”며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항공사들은 연착을 피하기 위해 아예 운항을 취소하거나 일부 노선의 경우 운항 편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미 연방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 승객 보호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AP통신은 미 운송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규정은 8월 말부터 적용된다”며 “항공사가 승객 짐을 잃어버리거나 운항 중 덜컹거림이 심하다는 것은 표를 과하게 많이 팔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미 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국내선에 한해 3시간 이상 연착시 관계 당국에 승객 한명당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자체 기준에 따라 승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관계 당국에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항공기 연착을 최대한 막겠다는게 정부의 의도다.
정부가 이같은 벌금 규정을 국제선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기상이변 등을 이유로 국제선 연착이 늘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에는 뉴욕 JFK공항에서 항공기들이 10시간 이상 연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해외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단 정부는 운항거리가 긴 국제선의 특성을 감안해 연착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벌금 액수는 국내선과 동일한 승객 한명당 2만7500달러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 항공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한 항공사 관계자는 “만석이 된 에어버스 A380같은 대형 기종에 벌금을 물리면 그 액수는 1000만달러가 넘는다”며 “이러한 조치가 실행되면 항공사들은 연착을 피하기 위해 아예 운항을 취소하거나 일부 노선의 경우 운항 편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