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 소송' 소식에 뉴스 자막도 놀랐다.

21일 방송된 YTN 뉴스에서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 관련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

'이지아'를 '이지하'로 오타를 낸 것. 이뿐만 아니라 강수량 80mm를 80cm로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아무리 충격적인 뉴스라도 자막까지 실수를", "마음이 급했나보다", "자막도 놀랐다", "기사 쏟아지니 정신이 없었던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 및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서태지와 이지아 양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이혼소송 공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